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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5.30 2013고단1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 2013. 3. 9. 02:10경 제천시 신백동 덕일한마음아파트 201동 지하주차장 앞에서부터 주차장 입구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Q고), 제천지원 2011고약1207 약식명령문, 제천지원 2009고약1359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대리운전기사를 부르고 기다리는 과정에서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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