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6.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2. 7. 2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07:35경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하소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의림유치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피고인의 법정진술 1.단속경위서 1.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인천지법 2009고약47467 약식명령문, 인천지법 2010고약17274 약식명령문, 제천지원 2012고합2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