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5. 3. 20: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3세)의 집인 아파트 D동 앞길에서, E역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쪽으로 이동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강간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만지고,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 21:05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 주차장 앞길에서, 길을 가는 피해자 H(가명, 여, 24세)를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감싸고, 피해자를 위 건물의 주차장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I이 위 주차장으로 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H(가명) 등 피해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증거목록 순번 15, 21, 42), 상해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