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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37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6개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행성 게임 물에 해당되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1. 경부터 같은 해 10. 10. 경까지 울산 남구 C 2 층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사행성 게임 물에 해당되어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가 거부된 야마 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그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작동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우연적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 종료 시 남게 되는 점수 1점 당 5,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 (500 원 )를 제한 나머지 4,500원을 손님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장부, 감정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 첨 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등급 분류 거부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4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환전업의 점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업의 점 : 사행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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