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회사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건축 및 이전 경매로 인한 공사 중단 피고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금산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을 승인받아 피고회사가 소유하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건물을 신축 중이었는데, 근저당권자인 H신용협동조합의 신청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I 부동산임의경매, 이하 ‘이전 경매’라 한다)가 진행되자, 그 공사를 중단하였다.
나. 원고와 J의 동업 J는 원고와 함께 이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 건물신축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회사와 J 사이의 2014. 8. 5.자 약정 J는 2014. 8. 5.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및 지상 건축물 처리를 확실히 할 목적으로 피고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K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피고회사는 건축 중 건물에 대한 권리를 J에게 이전하고 관련된 유치권을 해결하는 등 향후 J가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데 장애가 없도록 한다.
그 대가로 J는 K에게 8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되, 8억 원 중 1억 4,00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2억 6,000만원은 피고회사의 피고은행에 대한 대출을 책임지기로 하며, 4억 원은 향후 J가 신축하는 건물 중 해당 금액 상당을 분양해 주는 것으로 한다.
단 J가 납입한 경매대금이 7억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5,000만원의 한도에서 K이 부담한다.
다. J의 이 사건 토지 낙찰 및 2014. 8. 5.자 약정의 이행 경과 (1) J는 2014. 8. 12. 이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7억 3,000만원보다 5,219만원을 초과한 7억 8,219만원에 낙찰 받아 2014. 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