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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11 2020노1011
업무상횡령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영업소의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약 5년 동안 합계 328,332,118원을 횡령하고, 횡령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마치 영업소에 42,886,904원 상당의 이익이 발생된 것 같은 외관을 작출하여 업무를 방해한 점, 오랜 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고,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범행이 발각될 기미가 보이자 서울로 도주하기도 한 점,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생긴 장부상 차액을 메꾸기 위해 돈을 빌리기 시작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대출이자 등에 대부분의 횡령액이 사용된 것으로 보일뿐, 달리 횡령한 돈으로 사치품을 구입하거나 재산을 증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부동산을 매도하여 1억 원을 피해자 회사에 변제하였고, 다른 재산도 처분을 모색하는 등 추가변제를 위해 노력중인 점,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바로 취직하여 오랫동안 성실하게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피고인에 대한 장기간 구금이 피고인의 자녀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지, 지인들이 피고인의 품성을 보증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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