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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8노12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도중에 도주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은 집행유예 결 격자로서 피고인이 원심에서 선고 받은 형이 이 사건 범행의 공범들이 선고 받은 형에 비하여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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