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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노10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 매입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위 금액 중 약 6억 3,000만 원을 취득하고 그 중 약 1억 7,300만 원만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4억 5,000만 원이 넘는 이익을 보유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고, ②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는 피고인이 부풀린 포장재 가격과 정상 가격의 차액인 257,953,043원인데, 피고인이 그 중 약 1억 7,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 다음,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 되지 않는다.

나 아가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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