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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0 2017고단2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0. 02:20경 대구 남구 대명 9동 서대명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편철),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범행경위, 범죄전력(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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