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12.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13. 3.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4. 4. 14:2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29경 위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에 술에 취한 상태로 F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번에 한하여 선처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