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 01: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서대구로 243 평리지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판시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각오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징역 1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