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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8 2018가단538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7.부터 2008. 3. 12.까지 연 5%, 2008. 3. 1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위 당사자 간 기존 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81455 대여금)상 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본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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