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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14588
대여금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5. 1.부터 2006. 10.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6. 9. 28. 서울고등법원 2006나14976 대여금 사건에서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이루어졌고,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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