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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11.30 2016고단4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세)과 친구 사이로, 2016. 3. 19.경 대구시 달서구 호림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발가락 사이에 휴지를 끼우고 휴지에 불을 붙여 피해자의 왼쪽발목 및 발에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제출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진료내역리스트

1. 소년환경조사서(소년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소년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하였지만, 피해자의 새끼발가락부터 발가락 사이사이에 총 3개의 휴지를 말은 상태에서 그 휴지에 불을 붙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한 달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사정도 참작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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