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27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12. 06:00경 울산 남구 D 소재 E여관 201호에서 피고인 A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9세)의 오른쪽 발가락 사이마다 휴지를 끼운 다음 불을 붙이고 피고인 B은 위 불을 붙이는 장면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3도 및 2도 심재성 화염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피고인 A은 특수절도, 폭력범행 등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수회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은 형사처벌전력 및 보호처분전력이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