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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6나201233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의 부대항소와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소송 경과 정리 등 원고는 두 개의 청구를 선택적 청구로 구성하고 사실심인 제1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 다음, 판결확정일 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다.

제1심은 원고 구성 청구 중 양도담보계약 취소 등 청구 부분을 인용하고,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등 청구 부분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함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그 대신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가 있음을 전제로,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하지 아니한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항소심에서 확장하기 위해 부대항소를 하고, 이와 아울러 제1심에서 청구한 지급명령절차비용 131,020원도 항소심에서 추가로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은 항소심에서 부대항소로 확장된 청구이고, 지급명령절차비용 131,020원은 부대항소로 항소한 부분이다.

원고의 부대항소 항소취지와 부대항소 이유, 제1심판결 주문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판결확정일 후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여전히 하고 있고 부대항소장에는 이 부분을 단순히 누락하였으므로, 단순 누락을 전제로 부대항소취지를 정리하여야 한다.

한편 양도담보계약 취소 등 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한지가 이 사건 핵심 판단 대상이다.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면 일반적인 법리에 따라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날부터 항소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항소심에서 추가하는 내용의 변경 주문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에 부수하여 제1심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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