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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3 2016나2015059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면 하단 6행, 3면 하단 2행의 “2013. 12. 30.”을 “2013. 12. 26.”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5행, 6면 2~3행의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을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으로, 같은 면 9행의 “갑 1~7호증”을 “갑 1~6호증”으로 각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4면 11행의 “사해행위위소소송”을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수정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6면 12~18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6. 11. 23. 당시의 원리금 48,034,592원[= 28,984,433원 2,182,170원{= 28,984,433원 × 6% × (1 93/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16,867,989원{= 28,984,433원 × 20% × (2 333/366)}]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채권액 전액인 48,034,5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금액 48,034,592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위와 결론을 달리하는 부분(원고의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제1심 변론종결일 다음 날부터 사실심인 당심 변론종결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이 추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증액되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가액배상금액이 늘어난 부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제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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