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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2.05 2019나12976
전부금
주문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082,308,76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부터 2021. 2. 5...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3 면 표 안 19 행의 “ 공통합의하여 ”를 “ 공동합의하여”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5 면 3 행의 “7,952,610,000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8,131,780,000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5 면 표 안 8 행의 “ 보증기간” 을 “ 보증기관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5 면 표 안 14 행과 15 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제 27 조( 지체 상금) ① C은 준공 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서 상의 지체 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 7 면 표 안 13 행의 “ 체 베지” 을 “ 체비지”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18 면 9 행의 “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C이 2015. 4. 29. O와 전기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피고는 C의 요청에 따라 2015. 11. 4. 위 하도급계약과 동일한 내용의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므로 전기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C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 44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C과 O 사이에 2015. 4. 29. 이 사건 사업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442,940,000원으로 하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 7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일반공사업자로서 전문공사인 전기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중 전기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O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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