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증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5571』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9. 01:00경 서울 영등포구 B호텔 C호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3병을 구입한 후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부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2.『2019고단6226』 피고인은 인터넷 직거래사이트 ‘D’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금액 명목의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 8. 13.경 위 ‘D’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13:50경 자신 명의의 F조합계좌(G)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 외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27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누범사유 확인) [판시『2019고단557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감정요청 및 피의자가 흡입한 톨루엔의 양), 감정의뢰(일반감정) 및 수사보고(감정물감정서 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