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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41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6.경부터 2014. 1. 28.경까지 부산 동래구 B에서 합성수지 도소매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부산 연제구 거제천로269번길 16에 있는 동래세무서에서 2013년 제1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에 170,4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용과 같이 총 2회에 걸쳐 총 18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125,635,273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거래질서조사 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피고발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제출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를 선택하여 병과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벌금형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르면 경합범제한가중 규정인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의 범행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 범행에 대하여 벌금 400만 원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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