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B대학교 총장 C와 D, E, F, G가 학교 공금을 횡령하여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후, 당시 B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원고의 2011. 4.부터 2011. 10.까지의 급여 중 17,649,180원을 B대학교 총장 명의로 압류하여 위 횡령금 반환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B대학교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하게 압류한 원고의 급여 17,649,180원을 환급할 의무가 있다.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당사자능력 또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국가의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에 불과한 ‘교육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피고 표시를 ‘대한민국’으로 정정하였고, 정정된 피고는 국립대학교인 B대학교의 설립자로서 당사자능력이 있으며,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에 의하여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 사건 소를 각하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만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