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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6 2015나2052792
공제급여청구
주문

1.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 가입된 D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나. 원고는 D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0. 5. 17. 13:10경 학교 현관 쪽에서 하교하던 중 같은 학교 학생인 E이 돌리던 실내화 주머니에 왼쪽 눈을 맞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안과에서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0. 5. 19.부터 2012. 7. 27.까지 서울대병원에서 7차례의 입원 치료를 받았고, 2011. 10. 20.부터 2012. 5. 20.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2차례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2012. 7. 5. 서울대병원에서 측정한 자각적 최대교정 시력이 좌안 광각유 시력을 표시할 때에는 시력표를 기준으로 1.0, 0.9, , 0.02라고 표시하는데, 만약 이보다 더 시력이 나쁠 때, 즉 시력표의 글자나 숫자를 읽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나쁜 경우라면 눈앞의 손가락 수를 알아 볼 수 있는지를 측정하여 안전수지(손가락세기, finger count) ( ) 혹은 (-)라고 표시하고, 손가락 수도 셀 수 없고 다만 눈앞에서 흔드는 손의 움직임만 알 수 있을 때에는 안전수동 ( ) 또는 (-)로 표시하며, 손의 움직임도 모르는 경우에는 빛을 비추어서 빛의 유무를 인식하는지에 따라 광각유(有) 혹은 광각무(無)라고 표시한다.

상태였고, 2013. 6. 3. 삼성서울병원에서 최대교정시력 우안 0.2, 좌안 광각무 상태로 제7급 장해진단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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