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주시 C 대 175㎡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1, 14, 15, 16, 17, 10, 1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8. 11. 10.경 원주시 C 대 1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2. 1. 23.경 원주시 D 지상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51.22㎡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7.36㎡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제1종근린생활시설 24.7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그런데 현재 이 사건 건물의 일부인 별지 감정도 표시 22, 34, 35, 2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20, 21,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위치해 있으며,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1, 14, 15, 16, 17, 10,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3㎡(이하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해당 기간 연 차임액(원) 월 차임액(원) 2009. 9. 11. ~ 2009. 12. 31. 15,910 4,320 2010. 1. 1. ~ 2010. 12. 31. 56,550 4,710 2011. 1. 1. ~ 2011. 12. 31. 58,890 4,900 2012. 1. 1. ~ 2012. 12. 31. 67,080 5,590 2013. 1. 1. ~ 2013. 12. 31. 73,320 6,110 2014. 1. 1. ~ 2014. 12. 31. 78,390 6,530 2015. 1. 1. ~ 2015. 12. 31. 90,480 7,540 2016. 1. 1. ~ 2016. 12. 31. 95,940 7,990 2017. 1. 1. ~ 2017. 12. 31. 99,450 8,280 2018. 1. 1. ~ 2018. 12. 31. 107,250 8,930 2019. 1. 1. ~ 2019. 12. 31. 111,150 9,260 2020. 1. 1. ~ 2020. 9. 25. 86,270 9,780 합 계 940,680
라. 이 사건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원주지사 및 감정인 E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