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04. 8.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 E, F 등 서울 송파구 H,I,J 토지 및 그 지상 빌라의 소유자들(피고 E, F는 부부로서 빌라 1세대의 공유자였다)은 2002. 12. 30. 그 빌라를 철거하여 공동주택(18세대)을 신축하는 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K아파트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2003. 5.경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와 공사대금을 16억 440만원으로 정하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 E, F 등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은 그들의 공유인 재건축사업 부지를 담보로 1세대당 5,500만원을 각 대출받아 이 사건 조합에 납입하고, 이 사건 조합이 그 중 1,500만원을 L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원을 각 조합원 세대에 이주비로 대여하기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2003. 5. 30.경 부평1동새마을금고로부터 1세대당 이자율 연 8.5%로 정한 4,500만원과 이자율 연 9.5%로 정한 1,000만원 등 합계 5,500만원(3,000만원 부분에 대한 이자는 L이, 2,500만원 부분에 대한 이자는 대출금채무자인 조합원들이 부담하기로 하였다)을 각 대출받아 이를 이 사건 조합에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조합은 조합원들로부터 지급받은 1세대당 5,500만원 중 1,500만원을 L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3. 6. 10.경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지급하면서 조합원인 피고 E, F에게 당초 약정한 이주비보다 5,000만원이 많은 9,000만원을 지급하고, 조합원인 M 및 N에게 당초 약정한 이주비보다 각 1,000만원이 많은 5,000만원을 지급하는 한편,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 7인에게는 당초 약정한 이주비보다 각 1,000만원이 적은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재건축사업의 시행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