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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3 2019노2435
국유재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사용허가 없이 사용ㆍ수익한 국유재산의 면적은 420㎡가 아니라 약 118㎡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와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국유재산의 면적이 작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무단으로 국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한 것이 아니라 식당을 운영하면서 최초 허가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토지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무단으로 설치한 테이블, 의자, 그 밖에 시설물을 철거하는 등 위법상태를 회복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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