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3, 14, 16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대구 달서구 C 일원에서 도시개발법에서 정한 환지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10. 26.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를 받았고, 달서구청장은 2011. 10. 31.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2011. 11. 21.로 정한 환지예정지 지정공고를 하였다.
다. 분할 전 대구 달서구 D 대 707㎡ 중 별지 도면 표시 15 내지 22,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a) (b)}에 공장 건물이 있고, 위 건물 중 대구 달서구 D 대 707㎡ 및 E 도로 146㎡ 중 별지 도면 표시 20, 19, 7, 23, 24, 25, 26,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이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다.
그런데 분할 전 D 토지 중 위 공장 건물의 (a) 부지 부분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의 부지 부분을 포함한 231㎡만이 원고의 사업구역에 포함되어 환지 없이 청산되는 토지로 분류되었다. 라.
이에 따라 분할 전 위 D 토지는 2015. 11. 20. 원고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대구 달서구 F 대 231㎡와 사업구역에서 제외된 대구 달서구 D 대 476㎡로 분할되었다.
결국 대구 달서구 F 대 231㎡에는 위 공장 건물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 있고, 대구 달서구 F 대 231㎡ 일부와 대구 달서구 E 도로 146㎡에 걸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 소재하게 되었다
{위 다.항의 (a) (b) 부분의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간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마.
원고는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가단32046호로 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