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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23 2015가단739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53,029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2014. 12.경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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