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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3.12 2019가단134725
대여금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과 이혼을 하면서 2억 원의 재산분할 등 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C은 피고에 대하여 7,200만 원 상당의 대여금 등 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C이 현재 신용불량상태로 변제할 자력이 없는 등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이에 원고는 C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등 채권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채권자는 이행기 이전에는 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기 이후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고(민법 제404조 제2항),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민법 제404조 제2항 본문),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보존행위를 행하는 경우(민법 제404조 제2항 단서)에는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보존행위란 채권자의 권리의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시킬 목적의 이행청구, 압류,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 제척기간 전의 제소,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의 신청, 선의의 제3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말소등기의 청구, 제3채무자의 파산채권의 신고 등을 말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에 2017. 12. 21. C이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되, 2018. 11.부터 매월 30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합의에 따른 금원지급채권이 있고, 그 중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부분에 해당하는 2018. 11.부터 2019. 12.까지의 4,200만 원(= 300만 원 × 14개월분) 지급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그러나 나머지 이행기가 도래하지 부분은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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