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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31 2017노1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12회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2회, 집행유예 3회, 벌금 7회) 이 있고, 특히 2014. 8. 13.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9% 로 그다지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의 노모는 암 수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고,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도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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