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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13 2013고단9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와이에프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6. 25.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소룡동 소룡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에서 동아아파트 쪽에서 원삼북삼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1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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