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50cc 대림오토바이를 업무상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16:10경 군산시 소룡동 소재 외고삼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해 그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해망동 방면에서 소룡사거리 방면 2차로로 시속 약 10km 의 속도로 좌회전 중이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정상 작동되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신호기를 잘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사고지점에 이르러 피고인은 전방 녹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한 채 좌회전하였다가 때마침 맞은 편 방면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주행중인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소나타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오토바이 전면부위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 펜더와 앞 문짝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군산시 소룡동 동아주택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외고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50cc 대림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수사기록 제46쪽)
1. 감정의뢰회보서
1.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