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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6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 경 전 남 여수시 F에서 G에게 “ 함 바 식당 관련하여 현장 로비 자금이 필요하니 H( 피해자 )에게 연락하여 2,000만 원을 보내

달라고 말을 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여, G으로 하여금 위 말을 피해자에게 전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함 바 식당 로비 자금이 아니라 I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G, J의 각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및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양해 각서, 사실 확인서, 메모

1. 수사보고 (I 제출 자료), 각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은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로비자금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다만 피해자가 G에게 3,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그 일부 변제의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G을 통하여 I에 대한 함 바 식당 관련 로비 자금이 필요 하다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G은 피고인으로부터 I에 대한 로비자금이 필요 하다는 요구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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