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B, C, D, E은 F의 자녀들로서 F이 2012. 7. 2. 사망하자, 2012. 10. 10. 망 F 소유 재산인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법정상속분인 각 1/5지분에 관하여 2012. 7.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C, D, E을 통틀어 ‘나머지 상속인들’이라 한다). 원고, B,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2. 10. 23. B의 상속지분을 2/5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각 1/5로 하는 상속협의분할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1. 1.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2012. 10. 23.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B을 2/5 지분 공유자로, 나머지 상속인들을 각 1/5 지분 공유자로 경정하는 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 한다). 원고는 2015. 4. 28. 수원지방법원에 B 및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1/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을 위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5가합63896), 이후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소는 취하하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여 2016. 4. 2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6. 15.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8. 4. 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에 위반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