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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0.19 2018구합6732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 B, C, D, E은 F의 자녀들로서 F이 2012. 7. 2. 사망하자, 2012. 10. 10. 망 F 소유 재산인 별지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법정상속분인 각 1/5지분에 관하여 2012. 7. 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C, D, E을 통틀어 ‘나머지 상속인들’이라 한다). 원고, B, 나머지 상속인들은 2012. 10. 23. B의 상속지분을 2/5로,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각 1/5로 하는 상속협의분할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2012. 11. 1.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2012. 10. 23.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으로, B을 2/5 지분 공유자로, 나머지 상속인들을 각 1/5 지분 공유자로 경정하는 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경정등기’라 한다). 원고는 2015. 4. 28. 수원지방법원에 B 및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경정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 1/5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명의신탁을 위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에 따라 무효이므로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2015가합63896), 이후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소는 취하하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변경하여 2016. 4. 26.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6. 6. 15.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8. 4. 9.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에 위반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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