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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21 2013고단38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4.경 계룡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주식회사 E 명의로 F 에쿠스vs380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2012. 5. 15.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승용차 매매대금 6,700만 원을 대출받고 담보로 2012. 5. 21.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2. 초경 G이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그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태양피해 규모에다가 이종 실형 3회 등 형사처벌 전력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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