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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19고정1731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초경 남양주시 B 소재 C에서, 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게 된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처가 사업자가 아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므로 개인사업자 명의 은행 계좌를 대여해주면 1일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배송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계좌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4. 6. 14:17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에 피해자 F로부터 입금된 650만 원 중 498,597원을 카카오페이 충전에 사용하고 충전된 금원을 다시 동생 G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접근매체 대여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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