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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5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3.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15. 19:50 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15 경 서울 성북구 북 악 선로 746에 있는 정 릉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음주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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