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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0 2017고단19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2. 2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에 있는 동부 소방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죽전 우방아파트 108동 지하 주차장 입구까지 약 20km를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취가 매우 높고 음주 운전을 한 거리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 (15 세, 14세 )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으로는 판시 전과 만이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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