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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11.06 2018고단3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10. 20:3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로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농소 파출소 쪽에서 정주지 하차도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고,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다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여, 52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0. 22:35 경 정읍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H에 있는 I 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E)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1. 내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미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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