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6. 16:00 경 의정부시 호 국로 1345번 길 68에 있는 시민공원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주사를 부리며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위를 1회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병원진료 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등
1. 피해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위법성이 중할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알코올 중독 치료를 충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한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에 동종 전력으로 각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과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