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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57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08:55 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C 식당 ’에서, 지인인 피해자 D(51 세) 과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에 물통을 2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려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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