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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4 2013구합2487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8. 7. 원고에게 한 711,287,500원의 도로점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4. 11. 20. 피고에게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중점 및 권장유치업종이 DMC 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구 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2013. 10. 4. 서울특별시 조례 제5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7조 제1항 제4호, 위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3호에 정한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고 시정상 필요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DMC 컨셉에 맞는 건축 시공 및 원상복구를 전제로 도로점용료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DMC단지 도로점용료 감면방침(이하 ’이 사건 방침‘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11.경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이하 ‘상암동’이라고만 한다) 1603, 1604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위에 MBC 신사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인수하고, 2012. 4. 4. 피고에게 서울특별시 소유로 피고가 관리하는 상암동 1705 도로 8944.6㎡ 중 1478㎡(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하고, 이는 상암동 1603, 1604 양 토지 사이의 도로이다)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이에 피고는 2012. 4. 19. 원고에게 점용장소는 이 사건 도로, 점용목적은 공사용(MBC 신사옥), 점용기간은 2012. 4. 19.부터 2013. 7. 31.까지로 하여 도로점용허가를 하면서(이하 ‘이 사건 도로점용허가’라 한다), 이 사건 방침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전액 감면해 주었다. 라.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 2012. 4. 25.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로 이전되면서, 피고는 서울특별시에 이 사건 방침이 피고가 관리하는 구도(區道)에도 적용되는지 문의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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