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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08 2019고단23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6. 22:00경 피해자 B(40세)의 처에게 오토바이 퀵배송을 해주었으나 배송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30분 안에 안 오면 월요일날 물건 준 곳으로 찾아 간다. 전화 받어 씨발것들아. 니네 잘못 건드렸다"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문자메시지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며 언쟁을 하던 중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6. 22:59경 부천시 C주택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자신의 집 앞으로 찾아오자 자신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18cm)을 들고 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CCTV가 없는 곳으로 와라. 죽여 버리겠다. 나는 징역 7년을 다녀왔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범행도구 관련 수사) 밀 범행도구사진

1. 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사진, 피해자의 부인과 피의자 간 문자메세지 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이 사건 범행은 퀵배송 업무 관계로 피해자 가족의 주거와 연락처를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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