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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105657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2.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의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채권최고액 2007. 12. 28.자 1억 3,000만원, 2008. 2. 28.자 32억 2,500만원의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자로서, 2011.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서울 강북구 D 외 1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10. 25.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경매법원은 2015. 2. 27. 배당가능액 4,153,473,039원에 대하여 피고가 소액임차인임을 전제로 1순위로 13,500,000원을, 원고에게 3순위로 위 2009. 8. 18.자 1억 3,000만원의 근저당채권에 대하여 1억 3,000만원을, 원고에게 4순위로 위 32억 2,500만원의 근저당채권에 대하여 2,835,381,264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5.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채무자 C의 배우자였던 자로서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서 이루어진 이 사건 배당표는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려는 것이고(제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비록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적어도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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