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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7 2018나632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는 D마트의 점원으로 근무하는 원고에게 접근하여 ‘부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기로 결심하였고 혼인하여 같이 살자’고 말하는 등으로 원고를 위계하여 원고를 총 7~ 8회 성폭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는 자신의 언니인 E과 공동하여 2016. 9. 11.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폭행하고, 2016. 11. 초순경 원고가 일하는 마트 내에서 직원 F 등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원고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여자가 우리 남편과 바람피운 여자다’라고 소리쳐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3. 14. 피고 B를 위계에 의한 성폭행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청 검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1 갑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는 '① 자신의 언니인 E과 공동하여 2016. 9. 11. 2:00 여수시에 있는 G 무인텔에서 원고가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바닥에 밀어 넘어뜨리는 등으로 공동하여 폭행하고, ②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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