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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4 2019나65151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나. 2019. 1. 29. 15:20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편도 5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4차로로 진행하다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며 천천히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차량의 좌측 뒷부분과 후방 3차로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원고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2. 위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5,443,0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편도 5차로 도로의 횡단보도 부근에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4차로로 진행하다가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피고차량의 과실과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여 전방을 주시하였더라면 전방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며 천천히 진로를 변경하던 피고차량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어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원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 장소와 사고 경위, 원피고 차량의 손상 부위, 원피고 차량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면, 그 과실비율은 원고 차량 10%, 피고 차량 90%로 봄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4,878,700원[=(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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