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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7 2012고단19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주식회사 진해지점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도장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근로자 E이 퇴직하였음에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31,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내역서

1. 급여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주식회사 진해지점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도장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회사의 근로자인 F가 퇴직하였음에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1,462,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체불내역서 연번 1 내지 44, 46 내지 97 기재 근로자 96명의 임금 합계 87,388,4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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