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단608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 (62****-1*****), 중고제품 판매업
검사
최나영(기소), 차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손영기
판결선고
2017. 12.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경부터 2017. 4. 4. 14:30경까지 위 장소에서, 민○○ 등 성매매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업소를 다녀간 성매매남성들의 전화번호를 관리하면서‘y존 관리 20대 55... 사전예약필수 14:00~03:00’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싸이트에 ‘대구 귀청소방 △△' 까페를 개설하여매니저 근무현황을 게시하고, 수위랑 가격에 대한 문의글이 게시판에 게시되도록 하여성매매 업소를 암시하는 방법으로 홍보하여, 이를 통해 찾아온 이○○ 등 성매매 남성들에게 여성 종업원이 손님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구강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8만 원 내지 10만 원을 받고,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성매매 남성을 상대로 이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 이○○, 이△△, 권○○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A,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 배○○의 진술서1. 압수조서, 압수목록1. 수사보고(검거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성매매 광고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수사), 수사보고(○○○이 ■■에게보낸 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의 휴대전화 디지털 자료 관련), 수사보고(성매매 남성 이△△의 진술 관련), 수사보고(성매매 장부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성매매여성별 성매매 횟수 관련), 수사보고(카드단말기 결제 내역상 성매매 알선시기, 횟수관련), 수사보고(성매매대금 디지털 자료)1. 수사보고(○○○ ‘△△’ 귀청소방 운영 수익금 관련), 수사보고(카드단말기 관련 수사), 수사보고(성매매 수익금 관련 수사), 수사보고(업소 수익금 산정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1. 몰수형법 제48조 제1항1. 추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월 (특별가중영역)[선고형의 결정]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단속을 당하여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자 계속하여영업한 것이고, 이 사건으로 단속되었을 때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면서 종업원들을 회유하려고 하는 등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이다가, 이 사건으로 구속되자 그제야 범행 자백하는 등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사건 성매매알선 영업기간이 1년 이상으로 길고 범죄 수익도 상당하다. 이러한 사정에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벌하여 법의 엄중함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는 점, 벌금형 넘어서는 범죄 전력 없는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형을 정한다.
판사 장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