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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단5004439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14,285,71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2.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D은 2007. 5. 31. 피고와 사이에 삼성생명무배당유니버설종신골드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피보험자는 망인이고, 수익자는 상속인이다.

망인은 위 보험계약에서 무배당재해사망Ⅱ특약에 가입하였고(보험가입금액 5,000만 원), 그 무렵 초회 보험료가 납부되어 보험보장이 개시되었다.

나. 2013. 1. 9. 10:50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5동 지하 1층과 2층사이의 계단 난간에서 망인이 컴퓨터 케이블선을 지하 2층 계단 난간에 걸어 목을 매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검안의인 F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라고 판단하였다.

다. 망인에게는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가 있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배당재해사망Ⅱ특약 약관 중 주요 내용 제10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별표2 참조)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인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에게 특약보험가입금액의 100%를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보험대상자(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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