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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고정2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일반교통방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D이다.

[대한문 앞 천막 농성의 진행경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E, F, G, H 등으로 구성)를 주축으로 한『쌍용자동차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쌍용차 대책위’라고 함)는 2012. 4. 5. 서울 중구 정동 5-5 덕수궁 대한문 앞 인도상에 병사 또는 자살한 노조원 22명의 분향소용 천막 1동, 농성용 천막 1동을 임의 설치 후 쌍용차 해고자 복직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집회ㆍ시위를 계속해 오다가, 서울 중구청(이하 ‘중구청’이라고 함)이 2012. 5. 24. 위 천막 2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설치된 불법 시설물이라는 이유로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철거하였음에도 같은 날 천막 1동을 재설치하여 동일한 집회ㆍ시위를 그 뒤로도 계속하였다.

쌍용차 대책위는 2012. 6. 28.부터 제주해군기지 반대 단체, 용산사태 해결 요구 단체 구성원들과『SKY(쌍용, 강정, 용산의 이니셜) 공동행동』을 출범한 다음2012. 10. 4. 제주 강정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갈등지역을 돌며 소위 ‘생명평화대행진’을 시작하여 2012. 11. 3. 전국 일주를 마친 뒤 대한문 앞에 위 단체구성원들과 함께 ‘함께살자 농성촌’을 불법조성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현안과 관련하여 집단적 요구 관철을 위해 법질서, 공중도덕을 무시한 채 불법적으로 덕수궁 앞 인도를 수개월동안 무단 점거하는 상황에서, 시민안전 저해, 통행 장애, 무질서상태로 인한 사고발생 우려 등에 관한 비난여론이 비등해지자, 중구청은 2012. 11. 16.경부터 2012. 12. 3.경까지 자진철거요

청서, 행정대집행 영장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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