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8나599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의 빌라 신축사업 1) F은 밀양시 D 토지, G 토지(위 두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지상에 1동에 각 5채씩인 빌라 2동(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기 위하여 2015. 7. 29. 이 사건 대지를 각 H, I으로부터 매수하고, 2015. 8. 19.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F은 2015. 12.경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억 7천만 원, 준공일 2016. 7. 15.로 정하여 도급 주었는데, 도급인 명의를 F, C로 달리하여 두 가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J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의 실질적 사주이다. 나. 대출 및 신탁계약의 경과 1) 1차 대출 및 근저당권 설정 F은 이 사건 대지의 매매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C 명의로 E조합(이하 ‘E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2015. 8. 19. 1억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이하 ‘이 사건 1차 대출’이라 한다)을 대출받았고,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2015. 8. 19. E조합에게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C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L, 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위 대출금은 이 사건 대지의 매매대금으로 그즈음 매도인들에게 지급되었다.

2 2차 대출 및 1차 신탁계약 F은 다시 C 명의로 2016. 2. 5. E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신축자금으로 7,9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에 대한 담보로 2016. 2.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E조합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arrow